검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이규원 검사 기소(종합)
'윤중천 면담 결과서' 허위 작성 후 과거사위에 보고
2021-12-28 17:52:02 2021-12-28 17:52:0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관계자인 윤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면담하고, 윤씨 등이 말하지 않은 허위의 내용으로 면담 결과서 3부를 작성한 후 그 내용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기자 2명에게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윤씨 면담 결과서 등 출력물을 전달하거나 그 내용을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그해 3월 기자 2명이 윤씨 면담 결과서 등의 허위 내용을 각각 보도하게 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김 전 차관 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씨의 대한 면담 결과서를 바탕으로 시작된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윤 전 고검장과 곽상도 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검사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해당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검사가 작성한 해당 결과서가 왜곡된 정황을 파악했으며, 지난 3월17일 이 검사에 대한 조사단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등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중순 '2021년 공제3호'로 등록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공수처는 이 검사에 대해 3차례 걸쳐 조사를 진행하고, 이달 17일 사건을 다시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공수처 양 기관이 수사한 사건의 내용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일관된 사건 처리를 위해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공수처에서 재이첩했다"며 "검찰에서 증거와 법리 관계, 재이첩의 취지 등을 종합해 오늘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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