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앞으로 5세대(5G) 통신 기지국의 의무 구축수량의 일정 부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할당취소 등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주파수 특성 및 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망구축 의무, 주파수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계획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평가하는 것으로, 이동통신 3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거쳐 기준을 확정했다.
우선 할당공고의 할당조건과 제재조치를 연계한 종합적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할당공고 상 이행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할당취소 사유인 망구축 의무 수량의 10%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 평가절차에 진입할 수 없도록 했다.
전국망과 보조망, B2C와 B2B 등 주파수 특성에 부합한 기준도 반영한다. 역무제공지역 평가는 기존 주파수이용계획서 준수 외에 국민들의 서비스 체감도 반영을 위해 3.5㎓ 대역은 229개 기초자치단체 기준을 병행 적용하고, 28㎓ 대역은 6개 대광역권 기준을 추가했다.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뉴시스
시장 환경을 유연하게 수용하고, 망투자를 지속 독려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장비 및 단말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역무제공시기는 서비스 초기보다 후기 감점을 강화했고, 서비스 제공계획 평가 시 기존 실적과 더불어 향후 개선 노력도 함께 평가하기로 했다. 특히 28㎓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구축에 대한 의무국수 인정은 국민편익 측면에서 통신사 수익과 무관하게 무료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통통신 3사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까지 망구축 의무 3년차 이행실적을 내년 4월 말까지 제출받아 현장점검과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의무 구축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할당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점검기준은 할당공고 시 제시한 엄격한 평가와 제재 체계를 유지하되, 망투자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포함했다"면서 "향후 할당공고에 제시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점검 절차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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