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지난해 말 시설물유지관리업(시설물업) 업체의 업종 전환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업이란 시설물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 및 보강 공사를 하는 업종을 뜻한다.
시설물업의 유효 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규정되면서 시설물 업체는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바꿔야 한다. 정부는 업종 전환에 따른 시설물 업체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전환 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최대 8년간 유예하는 등 지원 대책을 시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 업체가 전체 전환 대상 총 7197개의 약 54%인 3905개라고 3일 밝혔다. 업종 전환 신청을 시작한 업체는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총 1282개에 불과했다. 이후 12월에는 한 달에만 총 2623개로 급증했다. 이는 당초 업계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다.
실제 지난해 신청 때에는 종전 시설물업 실적의 최대 50%가 가산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전환한 업종의 경우 2023년까지 시설물업에도 입찰 참여가 가능한 인센티브 등이 주어진다.
국토부 측은 "다수의 시설물 업체들이 업역 규제 폐지 등으로 인한 수주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건설 산업 환경 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길을 선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설물업 업종 전환은 올해도 계속 진행한다.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했거나 시설물업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3개 업종 가능)으로 전환할 수 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신청을 접수해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 업체는 건설업 등록관청에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대한건설협회 시도지회로,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다만 2022년에 신청할 경우 종전 시설물업 실적의 최대 30%가 가산되는 반면, 내년 신청할 경우 가산비율이 10%로 낮아진다.
등록관청에서 업종전환 처리가 완료되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적 전환까지 완료되면 전환한 업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업종이 전환되더라도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내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 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 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올해에도 시설물업 업종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 업체가 전환한 업종에 조기 정착해 원활하게 영업해 나갈 수 있도록 애로사항 청취 등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 업체가 전체 전환 대상 총 7197개의 약 54%인 3905개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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