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산하기관 임원 사직 요구 등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7일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김 전 장관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2018년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7월에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 박모씨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서류심사에서 떨어지자, 임추위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 및 재공모 실시'가 의결 되도록 조치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위법하게 받아낸 사표 제출자가 13명이고 적정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임추위가 추천해 임원에 임명된 사람이 15명이라고 봤다. 형식적인 임추위에 동원돼 심사 업무를 방해 받은 임추위 위원은 80명이고 공모 절차의 정당성을 믿은 지원자가 130명이라고 지적했다.
2심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8명이 임기 만료로 사표를 냈고 박모씨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불이익 등 위력 행사가 없었다며 김 전 장관을 감형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2월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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