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진욱 관용차' 이성윤 사건 대검 이첩
시민단체, 김진욱 불송치 결정 경찰에 이의신청
2022-01-27 17:13:43 2022-01-27 17:13:4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용차 제공으로 시민단체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고검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에 단순이첩했다.
 
앞서 이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의 피의자였던 지난해 3월7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만나 면담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고검장에게 김 처장의 관용차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그해 4월13일 김 처장과 이 고검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후 그해 5월 이 고검장만 분리해 공수처에 이첩했다.
 
경찰은 김 처장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11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26일 서울청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형사소송법 245조의7 2항에 따라 경찰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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