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확진 3만5286명…백화점 판촉금지·학원 띄어 앉아야(종합)
사흘 연속 '3만명대'…누적 104만4963명
검사양성률 26%…4명 중 1명이 확진
재택치료 14만명↑…관리여력 10.2%
위중증 270명…누적 6886명 숨져
2022-02-07 10:26:08 2022-02-07 10:26:08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주말에도 신규 확진자 수가 3만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도 확진자 폭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하는 등 '모임 6명·9시 영업'으로 제한한다.
 
특히 오늘부터 백화점·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학원에 대해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대규모 점포 내 취식, 판촉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학원에서는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5286명이다. 감염경로는 국내발생 3만5131명, 해외유입 155명이다. 누적 확진자 수는 104만4963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인 6일 3만8691명보다 3560명 줄어든 규모다. 그러나 확산세가 줄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통상 확진자 수는 주 초반 감소세를 보이다 평일 검사 건수가 집계되는 수요일부터 급증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앞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6일 1만3009명으로 첫 1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이후 이달 초 2만명, 3만명을 넘어서는 등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일 1만8341명, 2일 2만269명, 3일 2만2907명, 4일 2만7439명, 5일 3만6347명, 6일 3만8691명, 7일 3만5286명이다.
 
코로나19 PCR 검사 양성률도 급증 추세다. 현재 검사 양성률은 26%로 PCR 검사를 받은 사람 4명 중 1명 이상이 확진판정을 받고 있는 셈이다. 지난 2일 검사 양성률이 9%였던 것을 고려하면 5일 만에 3배 가량 오른 셈이다.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재택치료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19일 1만7283명이었던 재택치료 환자는 현재 14만6445명까지 폭증했다. 방역당국의 재택치료자 최대 관리가능 인원이 16만3000여명인 점을 고려하면 재택치료 관리 여력은 10.2%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코로나19로 입원치료를 받는 위중증 환자 수는 270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 272명보다 2명 줄었다. 확진자 급증의 여파가 아직 위중증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은 모습이다. 이들이 치료를 받는 전국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도 지난 6일 오후 5시 기준 18.4% 수준이다. 전국 중환자 병상은 2068개가 사용 가능한 상태다.
 
전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3명이 추가로 나왔다. 누적 사망자 수는 6886명으로 늘었다. 치명률은 0.66% 수준으로 떨어졌다. 코로나19 치명률은 지난달 초 0.91% 수준이었지만, 중증화율이 델타의 5분의 1 수준인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하면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백신 접종완료자는 총 4411만2713명으로 인구 대비 86%가 백신 접종을 마쳤다. 3차 접종 완료자는 2817만7228명이다. 이는 전체 인구의 54.9%에 해당한다. 성인 인구로는 63.6%, 60세 이상 고령층은 86.2%가 추가접종을 완료했다. 
 
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5286명이다. 사진은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뉴시스
 
아울러 '사적모임 6명·오후 9시 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지난달 18일부터 방역패스가 풀린 백화점, 대형마트, 학원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취식이 금지다. 방역당국은 '권고' 사항이었던 취식금지를 '의무'로 보다 강화했다. 판촉, 호객행위도 일체 금지다.
 
학원은 '2제곱미터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단 칸막이가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독서실 등도 칸막이가 없다면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당초 학원과 독서실은 '4제곱미터당 1명'씩 이용 가능하도록 한 밀집도 기준이 있었다. 그러나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밀집도 기준이 해제된 바 있다. 방역패스 적용 이전의 밀집도보다는 다소 완화된 셈이다.
 
이 외에도 영화관과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등은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한 칸 띄어앉기'나 '사전 예약제 운영', '칸막이 설치' 등이다.
 
한편, 방역패스와 관련한 행정소송은 전체 6건이 제기된 상태다. 이 중 3건은 취하, 나머지 3건을 계류 중이다. 2건은 항고심 단계로 1건은 심리 예정이다. 
 
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5286명이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한 독서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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