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 측이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지급받은 11억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대출받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전 특검 측은 7일 변호인을 통해 "박 변호사(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 5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가정상의 필요 등에 따라 회사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금원"이라며 "회사 회계상 정식으로 대여금으로 처리된 돈"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 재직 시절 회사로부터 1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되면서 나왔다.
<한국일보>는 이날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차례에 걸쳐 돈을 수령했으며, 이는 급여나 성과금과 관계없는 특혜성 자금이라고 보도했다.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 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았다는 특혜 논란과는 별개 사안으로, 일명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박 전 특검 측은 그러나 "박 변호사의 딸은 아직 변제 기일이 도래되지 않았으나 대출금 일부를 변제했고, 향후 변제기에 남은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라며 "다른 직원들도 같은 절차로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혜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더구나 박 변호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면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뿐 아니라 차용경위·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소상하게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미국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영국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 8월 화천대유에 영입됐으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근무 중이다. 박 전 특검은 변호사 시절인 2016년 4월 평소에 알고 지내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요청으로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으로 있다가 같은 해 11월말 특별검사로 임명받게 되어 상임고문을 사임했다.
박영수 전 특별건사. 사진/뉴시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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