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마당개' 번식 막는다…중성화·동물등록비 지원
무분별한 번식·야생화로 사람·가축 위협 문제 발생
지원 한도 암컷 기준 40만원…수술비·동물등록비
2026년까지 31만9000마리 중성화 완료 예정
2022-02-16 11:00:00 2022-02-16 11: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오는 3월부터 농촌지역의 '마당개'를 대상으로 중성화수술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15억원 규모로 올해 1만8750마리, 2026년까지는 31만9000마리를 중성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만8750마리의 농촌 실외사육견, 일면 '마당개' 중성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실외사육견은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소유자가 있는 개를 말한다.
 
그간 농촌지역에서는 실외사육견이 무분별하게 번식하고 유실·유기된 후 야생화돼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개체수 관리와 안전대책이 요구돼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실외사육견 대상 전국 단위의 중성화사업은 매년 늘려 2026년까지 37만5000마리의 85%인 31만9000마리를 중성화한다는 목표다.
 
농식품부는 올해 1만8750마리 마당개 중성화를 올해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15억원이다.
 
암컷기준 마리당 지원한도액은 중성화 수술비와 동물등록비 포함 40만원이다. 지원율은 국비 20%, 지방비 70%, 자부담 10%이며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실외사육견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평균 4~5만원의 비용이 드는 내장형 인식칩을 삽입하는 동물등록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중성화 수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읍면동)의 안내에 따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5개월령 이상인 실외사육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안내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마을 단위로 신청도 가능하다. 이동 수단이 없거나 이동이 어려운 소유자를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단체, 자원봉사자, 동물구조 요원 등과 협업하여 병원 이송을 대행하는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량 운행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복되는 유실·유기견의 구조와 보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유실·유기견의 야생화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실외사육견의 중성화와 동물등록은 의미가 크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농촌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만8750마리의 농촌 실외사육견, 일면 '마당개' 중성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유기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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