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오는 4월부터 농업인을 중심으로 관리하던 '농지원부'가 농지 단위로 개편된다. 이번 개편은 농지의 이력관리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투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이다. 농지원부 작성 기준도 1000㎡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소유자, 소유면적, 경작현황 등 20개의 농지정보를 등록한 자료다. 이 자료는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1973년부터 작성·비치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는 농지(필지) 단위 바뀐다.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등기정보(등기원인, 원인일자 등), 이용현황(축사, 농막 등),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이력 등 농지관리에 필요한 농지(필지별) 행정정보도 추가된다.
이전에는 농지원부를 농업인(농가) 기준으로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다.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한다.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된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제도 개편 이후에도 따로 편철해 전산정보로 10년간 보관한다.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 이전에 기존 농지원부 기재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주소지 시·구·읍·면(동)에서 사전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는 조치와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 내용도 오늘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 개편은 지난해 LH 투기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뤄졌다.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기 위해 농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에서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원부 개편 조치를 통해 개별 농지에 대한 소유·이용 현황 및 이력 관리가 쉬워진다"며 "작성·관리 주체를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으로 일원화해 서류 발급기간도 단축하는 등 농지관리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의 안착과 더불어 국민이 전국의 농지와 관련해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모두 완료돼 오는 4월 15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농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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