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리비 등의 혐의를 심리하는 1심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다며 낸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기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제정·박사랑)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된다며 본안 재판부인 형사합의21-1부 기피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17일 이를 기각했다.
검찰이 제시한 기피 사유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및 주거지 PC 증거 불채택, 증거제시 불허 소송 지휘, 조 전 장관 딸의 증언 거부권 행사 등이다.
법원은 검찰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담당 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심증을 갖고 증거 불채택을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할 우려가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의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었고 발전하는 과정의 법리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각 결정문이 송달됐다"며 "기각결정 이유와 증거 법리,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한 결과 상급심에서 재차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고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항고 제기 여부나 입장표명과 관련해 내부반발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 출석 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