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스토킹처벌법 보완입법안, 이번 주 발표"
피해자 신변보호에도 추가 피해 이어져
"법 부족한 부분 있어…보완부분 검토 중"
"경찰의 가해자 구금 직접 신청은 부정적"
2022-02-23 11:00:39 2022-02-23 11:00:44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스토킹 범죄 관련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들이 가해자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지속되면서 법무부가 보완입법안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실효적인 게 뭘까하는 것을 어제도 회의를 통해 검토했다"며 "법 제도 개선 관련해서 이번 주 내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 보호 방안이 부족하다 평가받는 스토킹처벌법의 보완입법안을 발표하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4가지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 중 가장 강도 높은 잠정조치 4호는 영장을 통해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달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에 청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면서 그사이 추가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는 살해까지 당하는 피해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신변보호 대상자가 살해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1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잠정조치 4호'를 경찰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방안을 추진하겠다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경찰의 잠정조치 4호 직접 신청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 장관은 최근 발생한 신변보호 대상자 살해 사건에 대해 "영장 청구가 반려됐던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제도적 흠결이나 하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선에서 새로운 유형의 현대 범죄로 인식하고 우리 검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며 "운영상의 문제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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