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며 '고발 사주'와 '판사사찰' 논란의 진원지가 되기도 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폐지된다. 대신 정보관리담당관을 신설하고 수집된 정보는 별도 기구가 검증한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개정안은 24일 차관회의, 다음 달 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수정관실의 수사정보 수집·관리·분석 및 검증·평가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에서 수사정보를 수집, 관리, 분석, 검증·평가 기능을 모두 수행했던 수정관실은 폐지된다. 대신 새로 생긴 정보관리담당관실이 수집, 관리, 분석 기능을 맡는다. 정보관리담당관이 수집한 수사정보는 별도의 회의체가 검증·평가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존 수정관실을 해체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다고 예고했었다"며 "수집·분석과 검증을 분리하고 검증을 위한 수사정보 위원회(가칭)를 대검에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정보 위원회 위원은 검찰총장이 대검 예규로 정할 예정이다.
수정관실의 전신은 대검이 1999년부터 운영한 범죄정보기획관실, 이른바 '범정'이다. 범정은 정보 수집 조직으로 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제로 운영되면서 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정보 기능을 축소하기 위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후 개편작업에 들어갔고 2018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꿨다. 2020년 9월에는 수사정보담당관실로 다시 한번 축소했다.
최근에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 당시 고발 사주, 판사사찰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현재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의혹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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