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하나은행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선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을 구속기소 하면서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지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하나은행 측은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을 중심으로 곽 전 의원·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의 관련성을 주목받았다. 곽 전 의원과 김 회장, 김씨는 성균관대 동문이다. 이 때문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대장동 개발 사업 참여를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었다.
검찰 관계자는 23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곽 전 의원 관련 혐의 규명은 어제(지난 22일) 기소로 완전히 종료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2일 제기된 공소장에 명시된 곽 전 의원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총 3가지다.
곽 전 의원의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하나은행과 연결된 혐의는 알선수재와 뇌물수수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으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김 씨는 아들의 곽 전 의원에게 성과급 형식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지급하면서, 곽 전 의원은 알선수재 또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게 됐다.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잔류가 곽 전 의원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는 곽 전 의원의 범죄 행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 곽 전 의원이 김 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알선수재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탁의 대상이 있거야 하거나 청탁 행위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수사팀은 지난해 11월17일 곽 전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같은 달 27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같은 달 29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12월30일에는 김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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