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봄철 신학기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학용품·완구 등 640여개에 대한 안전기준을 조사한 결과에서 29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닝글로리 색연필 등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 2배 이상의 납이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신학기용품 64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29개 제품을 적발, 수거 명령을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조사에서는 품목별 리콜 빈도, 온라인 판매순위, KC인증 데이터베이스 등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해 조사가 이뤄졌다.
리콜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학용품, 안경, 완구 등 어린이제품 19개, 서랍장, 자전거, 쌍커풀용 테이프 등 생활용품 8개, 전기용품 2개 등 총 29개 제품이다.
어린이 제품에서는 학용품과 안경, 연필 등이 적발됐다. 연필, 색연필 및 연필깎이 각각 1개 제품은 표면에서 납 또는 카드뮴이 최소 기준치의 2.2배에서 6.4배까지 초과해 검출됐다. 또 어린이 안경 3개 제품은 안경 다리, 케이스 등에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납은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위험성이 있다.
어린이 가구 3개 제품은 의자 바퀴, 책장의 선반 부위에서 프탈 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용 자전거 2개와 제동기준에 부적합한 승용완구 1개에서는 핸들 및 스티커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외에 완구 4개 제품은 제동기준이나 전지의 체결구조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이 중 일부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96.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용 의류는 옷감에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한복 1개와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점퍼 및 바지가 각각 1개 적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시력장애, 피부염,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 유발 가능이 있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해 전도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2개와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이륜자전거 1개 제품이 각각 확인됐다. 쌍커풀용 테이프 5개 제품에서는 유기주석화합물 또는 프탈 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전기용품 중에서는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절연기준을 위반한 직류전원장치 2개가 적발됐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29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앱에도 리콜정보를 공개하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불법·불량 제품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신학기용품 등을 비롯해 시중유통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도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해 안전성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용품 64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29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장난감들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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