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기계 제조업인 LS엠트론과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쿠퍼스탠다드)가 수급사업자의 금형 제조방법 기술을 탈취하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엘에스엠트론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금형 설계도면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LS엠트론 및 쿠퍼스탠다드에 각각 시정명령, 과징금 13억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쿠퍼스탠다드는 엘에스엠트론이 2018년 8월 물적분할한 신설 회사로 해당 사건의 법 위반 사업 부문인 자동차용 호스부품 제조·판매사업체다. 물적분할 전 LS엠트론의 행위는 사업부문을 승계한 쿠퍼스탠다드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반 내용을 보면, LS엠트론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단독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이에 대해 LS엠트론 측은 해당 특허는 자신들과 터보차저호스 제조방법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V독일 회사의 기술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터보차저호스는 금형의 외면에 직선으로 압출된 고무호스를 삽입한 후 고온·고압의 가마에서 가열함으로써 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엘에스엠트론 및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하도급거래 목적물인 터보차저호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V사가 특허 출원한 금형 제조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금형을 제작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형·설계도면은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 V사와 수급사업자가 LS엠트론에 각각 납품한 동일 모델의 금형 실물·도면 비교에서도 V사는 특허의 제조방법에 따라 금형을 제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LS엠트론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2건(모델명 A, B)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기 했다.
이에 대해 LS엠트론은 A모델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금형 품질문제가 있어 품질검증을 목적으로 설계도면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품질문제가 있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
B모델 역시 LS엠트론의 중국법인에 전달할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등 제조위탁의 목적과는 무관한 요구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됐다.
이 외에도 LS엠트론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노트를 요구하면서 사전에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안남신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장은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자신 단독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하는 데 유용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로 쿠퍼스탠다드에 과징금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S엠트론에게는 향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라도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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