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교안·민경욱 사전투표 관련 허위사실 유포 수사 착수
서울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2022-03-03 13:51:47 2022-03-03 13:51:47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검찰이 오는 4~5일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조작될 것이라며 사전투표 반대 운동을 벌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고발된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허위사실 유포죄, 공직선거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 사건을 지난 2일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했다. 선관위는 지난 1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선관위는 두 사람이 신문광고·집회 발언·유튜브 채널 등에서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조작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명시된 허위사실은 △부정 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 사무소 설치 △사전투표 용지에 불법 도장 사용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 분류기에 외부 인터넷망을 연결한 사전투표 조작 등이다. 
 
선관위는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제기했다. 아울러 유권자의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해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방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주요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선거 자유 방해인 것 같다"며 "(검찰) 수사팀이 직접 수사할 지 아니면 경찰에 내려보낼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가 지난 1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부정선거와의 전쟁선포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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