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외교부는 8일 여행금지 대상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근 전 대위가 실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최근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의 규정된 사전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전날 오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우크라이나 현지 도착 사실을 알렸다.
외교부는 관련법에 따라 이 전 대위에 대한 제재를 진행 중이다. 최 대변인은 "여권법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여권법'은 우리 국민이 외교 당국으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은 채 여행경보 4단계 국가를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및 행정 제재 대상이 된다.
최 대변인은 "우크라이나는 현재 매우 엄중한 전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른바 의용군 참가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위는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으로 유튜버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렸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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