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정부가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강원 피해지역 이재민에게 임시 조립주택 등 피해회복 방안을 지원한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10일 경북·강원 울진·삼척·강릉·동해지역 등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대한 범정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이재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을 설치할 계획이다. 산불로 인해 집이 전소 또는 반소 피해가 발생한 이재민이 입주할 임시 조립주택은 24㎡(약 7평) 크기로 방, 거실, 주방 등 기본적인 시설을 갖췄다. 1년 무상 거주로 연장 가능하다.
정부는 또 임시조립주택 입주 전이라도 공공기관 연수원, 민간숙박시설과 LH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응급구호세트와 식료품, 생필품, 급식차 등에 대한 긴급 지원은 물론 전문 심리상담가를 투입해 이재민의 심리회복 지원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피해발생지역 총 1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긴급복지상담소를 운영하고 민간단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해 후원물품을 접수·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역트라우마센터는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하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각종 요금과 연금도 경감 또는 납부가 연기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최대 50%까지 경감되며 국민연금 납부도 1년까지 예외를 받을 수 있다. 병원·약국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 또는 인하된다. 전기·가스요금 1개월분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하고, 통신요금을 면제·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농임업인들이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볍씨와 씨감자를 무상공급하고, 농기계 무상수리와 농기구, 비닐, 육묘상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임업경영자금·농축산경영자금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도 면제한다. 피해를 입은 재해보험 가입농가에게는 희망 시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정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기대출 보증금은 18개월 이내에서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1년 이내에서 연장한다. 산불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역상품 마케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주민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부동산 매각 보류 등 강제징수 집행은 최대 1년간 유예된다. 취득시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과 지방세 부과액 징수도 최대 2년간 연장·유예된다.
지난 9일까지 1만여명의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이 산불 진화와 이재민 지원에 참여했으며, 산불피해주민돕기 모금액도 185억원을 기록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해철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은 이날 “강릉·동해 산불은 진화했고, 울진·삼척 산불은 75%의 진화돼 가용할 수 있는 헬기 82대를 모두 투입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산불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 466명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고 생활에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피해확인 조사는 오는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는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산불대응 및 피해 수습·복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