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후려친 '한림' 제재
하도급업체 작업단가 인하 소급적용…과징금 100만원
2022-03-15 12:00:00 2022-03-15 14:23:1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 금속구조물 제조·판매업체 한림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하도급 계약서를 법정기한보다 늦게 주고 추가작업에 대한 서면도 미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림은 지난 2018년 4월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을 하청업체에 맡기면서 작업 단가를 품목별로 0.4~4.0% 인하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한림은 2018년 3월부터 4월까지 하청업체가 이미 납품한 물량에 대해 인하 단가를 소급적용하는 등 111만원 가량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 합의를 했더라도 그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까지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16년 10월 하청업체에게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을 위탁하면서 작업 개시 이후 2개월이 지난 2017년 1월 하도급단가,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아울러 2017년 8월 하청업체에게는 기존 계약 내역이 없는 라벨 스티커 출력 작업 등을 추가 위탁하면서 해당 추가 작업에 대한 서면은 발급하지 않았다. 현행 원사업자는 제조 등 위탁 시 계약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 개시 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경복 공정위 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대해서 합의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감액으로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 감액, 계약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하고 계약서면 지연발급 및 미발급한 한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