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유가족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에 고발하기로 했다.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5일 이 중사의 유가족이 가해자 장 중사를 봐주기 위해 구속수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고 이 중사의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를 전 실장이 직접 지휘한 정황과 이 중사 사망 이후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빼돌려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담긴 공군본부 법무관들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고 이예람 중사 부친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교육장에서 열린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공수처 고발(직권남용 혐의) 기자회견에서 발언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군인권센터 등의 단체는 이 중사 사건을 맡았던 군검사가 지난해 5월22일 가해자를 구속수사하려고 했지만 공군본부 법무실 등 상부의 지시로 구속하지 못했다는 등의 추가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구속영장 청구를 전 실장 등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막았다는 녹취록 내용과도 상통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가해자는 피해자인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열흘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있다가 지난해 6월2일 구속됐다.
이들은 "공군본부 법무실 수뇌부는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개시하자 군검사에게 '모든 것을 네가 안고 가라'며 회유·협박했으나 군검사가 사실관계를 모두 진술하자 보복성 징계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계속되는 제보는 국방부 검찰단의 사선 수사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부실하게 이뤄졌는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중사 사망 이후 입건된 피의자는 총 25명인데 이 중 강제추행 사건 부실 수사 관계자들은 전부 불기소 처분받았고 15명만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 현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강제추행 가해자인 장 중사 한 명이다.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소문을 내고 괴롭히는 등 2차 가해로 기소된 3명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으로 피해자 지원을 태만하게 했던 군법무관도 무죄를 받았다. 이 중사 사망 직후 국방부조사본부에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란 사실을 숨기고 허위 보고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및 중앙수사대장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단체는 "군검찰이 엉망으로 작성한 허술한 공소장과 불충분한 증거 탓에 재판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심지어 군판사도 매번 선고 때마다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선고임을 재차 반복·강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공수처가 한 치의 성역도 두지 않고 명명백백히 전익수 실장 등 공군본부 법무실이 저지른 악행을 수사해주기 바란다"며 "대선이 지나면서 모든 당이 이 중사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하루빨리 통과 시켜 유가족의 원통한 마음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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