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 짬짜미한 테스콤엔지니어링·지오넷·케이앤씨컨설턴트·이제이텍·비티컨설턴트 등 중소 계측관리업체들이 공정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10년간 총 102건의 입찰을 담합하는 등 502억원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테스콤엔지니어링 등 3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17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흥인이엔씨는 제외됐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0년 동안 대림산업 등이 발주한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를 사전 합의했다.
해당 입찰은 건설계측관리용역으로 건설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반의 움직임, 지하수 분포 상태, 기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들 36개사는 낙찰예정 업체로부터 들러리를 서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승낙했고 입찰일에 임박해 들러리를 요청한 업체가 알려준 투찰가격을 그대로 써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을 날짜별·상대업체별로 정리해 다른 업체와 들러리 협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장부'라 불렀고 공통적으로 현장명과 협조업체, 요청받은 공사의 금액, 요청한 공사의 금액 등이 기재돼있었다.
그 결과 이들은 10년간 총 102건의 입찰에 참가해 이 중 99건을 낙찰받았다. 총 계약금액만 502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의 장기간 담합 배경은 담합을 눈감아 주는 업계 관행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건설계측관리용역은 통상 지자체, 공공기관 등 원발주처가 건설사에 발주를 주고 건설사는 이를 다시 입찰을 통해 계측관리업체에 맡기는 구조다.
이 과정에 발주처가 입찰을 공고하기 전 특정 계측관리업체는 발주처의 설계 등 업무를 무상으로 도와주는 경우가 있었고 업계에서는 이를 '선영업'이라 불렀다. 이 같은 선영업 현장은 특정 업체의 기득권을 인정해주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업체들은 도움을 주면 향후 도움을 받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게 됐고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을 장부로 정리하면서 담합이 관행화됐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측은 "중소기업 입찰담당 직원들의 법위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점을 확인하고 한국건설계측협회와 카드뉴스로도 만들어 소속사 전체 직원에게 배포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정신기 공정위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은 "다수의 건설계측관리 사업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입찰담합을 적발함으로써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시장에서의 관행화된 담합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법위반 인식 부족 등으로 비롯된 관행적인 담합을 적극적으로 찾아 근절하고 업계실태에 맞는 법위반 예방 교육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테스콤엔지니어링 등 3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17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표는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단위:백만원).(표=공정거래위원회)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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