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경찰 폭행’ 장제원 아들 노엘 징역 1년(종합)
“실형 선고 불가피”… 경찰관 폭행 상해 혐의는 무죄
2022-04-08 15:23:11 2022-04-08 15:23:1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 장용준씨(22세·래퍼 노엘)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등 전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폭행을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씨가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 자연 치료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씨가 일부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순찰차 안에서 머리로 경찰관을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경찰관에게 "X까세요, XX년아" 등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씨는 2019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월 장씨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던 중 재범을 일으킨 점을 들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당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범죄 원인을 아버지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몸으로 느끼며 트라우마를 가졌다. 가수 활동 중 신분이 파헤쳐지는 등 술에 의지하게 되고 폭력적으로 변하게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를 가중처벌하는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일명 ‘윤창호법’)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했다. 다만 대검찰청은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 대해선 기존과 같이 처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씨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게됐다.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 등)로 구속된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 씨가 지난해 10월19일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