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국민에게 의사를 묻겠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거리낄 것이 없고 ‘우리는 여론에 대해서 자신 있다’는 입장이라면 오히려 빠르게 이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전화인터뷰에서 “하루 빨리 여야가 이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며 “(국민투표는)헌법불합치가 난 것이기 때문에 고쳐야 될 부분이 명확하고 그에 대한 것은 여야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검찰개혁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뒤 국민의힘이 대응책으로 마련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민주당의 회기쪼개기로 무력화되자,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라는 또 다른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국회가 보완 입법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투표법은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까지 해당 조항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라며 “윤석열정부가 만약 초기부터 무리한 정책, 무리한 국민투표로 국민들의 혼란을 일으키고 사실상 재신임을 받는 절차라고 한다면 (민주당은)그렇게 정치적으로 몰아갈 거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봤을 때 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입법이 큰 타격을 입을 거 알고 있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자신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국민투표법 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고 국무회의도 열 수 있게 해야한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이 (그럴거면)청와대 이전도 국민투표 붙이자’는 말이 있었다고 진행자가 묻자 이 대표는 "집무실의 위치는 헌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고 관습헌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위 내에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원내 의총에서 추인됐던 원내대표의 중재안을 당 대표가 뒤집었다’는 지적에 이 대표는 “원래 정책·원내 협상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의 모든 걸 일임해 왔다”고 답했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어찌 보면 시한을 정해두고 강박적인 상황 속에서 협상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면 원내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협상에 궤를 바꿔 놓을 필요가 있다 생각했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무리하게 원내지도부에 개입을 했다면 당내 구성원들의 우려와 반발이 있을 텐데 오히려 당내 구성원들이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방향 전환을 했다고 판단하는 비중이 높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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