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아파트 증여건수가 5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시장이 관망세에 들어간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다주택자들도 증여 물량을 대폭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증여건수는 376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 6월(3734건)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작년 같은 기간(1만281건)과 비교하면 3배 가량 줄어든 규모다.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해 12월 5213건에 이어 올해 1월 4186건, 2월 3782건으로 4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주택 가격 상승세가 컸던 만큼 최고세율 75%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증여가 활발히 이뤄졌으나 올해는 대선 이후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시장이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이 7건으로 1년 전(124건) 보다 94.35% 감소했으며 대구(165건), 경기(1060건), 인천(431건), 부산(201건) 등도 각각 74.69%, 70.94%, 65.35%, 59.23% 줄었다. 서울의 경우 증여건수가 525건으로 1년 전보다 74% 줄었다. 서울 대부분의 지역은 증여건수가 감소한 가운데 강남구 내 증여건수는 812건에서 22건으로 97.29% 급감했으며 광진구의 경우 3월 증여건수는 0건에 그쳤다.
이밖에 마포구(6건), 강동구(11건), 서초구(28건), 송파구(21건) 증여건수는 전년보다 각각 90.8%, 96.4%, 69.9%, 27.6% 감소했다. 반면 강북구는 11건에서 137건으로 늘었고, 중구도 1건에서 9건으로 증가했다.
현재 인수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유예하며 주택 공급에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는 새정부 출범일 직후인 5월11일부터 시행된다.
(표=뉴스토마토)
현행 세법상 양도세 기본 세율은 6~45%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가 중과돼 최대 75%까지 양도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세 부담은 최고 82.5%까지 늘어나지만, 한시적인 면제 기간에 집을 팔 경우엔 최고 30%포인트의 중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매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즉각적인 매물 급증 효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도세 완화시 증여세율(10~50%)보다 세 부담이 낮지만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등 차익 실현이 높은 인기 지역의 경우 매도 보다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 증여를 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 완화에 따른) 점진적인 매물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시행되는 5월11일은) 종부세 산정일(6월1일)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다”라며 “양도세 중과 완화가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대폭적인 대책이 아니라면)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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