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최근 국내 유명 DJ가 영어 욕설이 적힌 바지를 입어 미국 항공사로부터 탑승이 거절되는 등 곤욕을 치렀다. 하지만 만일 국내 항공사를 이용했다면 아무 문제 없이 탑승할 수 있다. 국내 대부분 항공사가 복장을 규제하는 조항을 여객 운송 약관에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DJ 소다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영어 욕설이 도배된 바지 앞과 뒤를 입은 모습과 함께 아메리카 에어라인(AA)을 보이콧한다고 했다. AA 여객 운송약관에는 ‘승객은 적절한 복장을 갖춘다’, ‘맨발 또는 부적절한 옷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대한항공의 2021년 국제여객운송약관 제9조 일부 발췌. (사진=대한항공)
먼저 대한항공의 국제여객 운송약관 9조에는 주류, 약물로 인한 손상을 포함해 여객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여객 자신과 타 여객, 승무원 또는 재산에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운송을 제한, 거절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아시아나항공 국내여객 운송약관 18조에는 타 여객에 불안을 초래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항공사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고 표기돼 있다. 국제여객운송약관 8조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약관에 복장 규정 사항은 없지만, 약관에 따라 ‘타 여객 불안을 초래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약관에 의거해 기장, 사무장 등의 현장에서 판단에 따라 운송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089590)의 경우도 국내여객 운송약관 16조에 주류, 약물로 인한 손상을 포함해 여객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여객 자신과 타 여객, 승무원 또는 재산에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운송을 거절, 제한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또 다른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272450)도 국제여객 운송약관 9조에 대한항공과 같은 내용이 표기돼 있다.
이처럼 국내 대부분 항공사의 여객 운송 제한 조항에는 ‘적절한 복장을 갖춘다’는 등의 ‘복장 규제’ 조항은 없다. 다만 국내 항공사들은 약관에 공통으로 ‘신체적’, ‘육체적’이란 용어를 표기하고 있다. 이 경우 단정한 용모 의미보다는 타인에게 물리적인 행위를 가했을 때 혹은 그럴 위험이 감지될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이 항공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DJ소다는 지난 26일 자신이 입은 바지(왼쪽) 때문에 미국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했다며 뒤집어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남겼다. (사진=DJ소다 인스타그램)
한국항공협회 관계자는 “국내 항공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법에 따라 약관 조항을 만들고 있다”면서 “델타 항공 등이 아메리카 에어라인처럼 동일하게 ‘복장 규제’ 조항을 두고 있다면 그건 문화적 차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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