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운수권을 배분했다. 그 결과 향후 하나의 저비용항공사(LCC)로 합쳐질
진에어(272450),
에어부산(298690), 에어서울은 모두 이번 운수권 배분에서 탈락했다. 그런데 3사 각기 다른 반응을 보여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진에어 노동조합은 이번 운수권에서 알짜배기 노선인 인천~울란바토르(몽골) 분배에서 자사가 제외된 이유 등을 근거로 삼는 평가지표를 공개하라는 청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오는 13일쯤 해당 청구서에 대한 답변을 진에어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격앙’된 진에어와 달리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은 직접적으로 국토부에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자료=진에어)
에어부산은 운수권이 배분되기 이전에 부산상의가 국토부에 운수권 배분에서 ‘에어부산’을 배제 말라는 목소리를 냈다. 운수권 배분 결정권자인 국토부에 직접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에어부산을 대신해 목소리를 낸 것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운수권 배분 이전에 부산상의 등에서 관련 이야기가 수차례 나왔다”며 “직접적으로 국토부에 이번 결과에 따라 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운수권에서 울란바토르 하나의 노선만 신청한 에어서울의 경우, 국내 모든 LCC가 해당 노선을 신청한 만큼 내부적으로 몽골 노선 티켓을 거머쥐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때문에 이번 배분 결과에 대해서도 큰 요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3사는 모두 이번 운수권 배분 제외 관련해 모기업들의 기업결합에 따른 자회사의 불이익 조치가 이뤄졌다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다.
진에어는 대한항공과 자매회사다.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은 아시아나항공을 모기업으로 두고 있다. 그런데 진에어만 국토부에 정보공개청구서까지 제출하는 등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배경은 2018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국토부는 2018년 8월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씨를 2010~2016년 등기이사로 재직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이사 선임을 금지한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신규노선 허가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1년 9개월만인 지난 2020년 3월 해당 제재가 해제됐다.
진에어의 B737-800 항공기. (사진=진에어)
제재가 해제됐음에도 진에어는 2020년에 있었던 수시 운수권 배분에서 청주~정저우 노선 하나를 배분 받은 게 전부다. 회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국제선 여객 생산실적은 6748억원에서 2020년 1163억원, 2021년 128억원으로 줄면서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에어서울은 노조가 없고 에어부산은 조종사 노조만 있는데 현재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진에어만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에어만이 국토부와 정면 대결에 나섰지만 진에어와 마찬가지로 에어부산과 에어서울도 이번 운수권 배분 탈락에 대해서는 모기업들의 기업결합에 따른 자회사 불이익 조치가 이뤄졌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는 대한항공,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은 아시아나항공을 모기업으로 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대한·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양사의 독점 노선 운수권 반납이라는 조건을 두고 승인했다. 미국, 중국, 영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등 6개 국가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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