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의원(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 협의회 상임대표)의 면담 기록을 외교부가 일부 공개해야 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1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외교부는 공개를 거부한 문서 5건 중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건들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앞서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윤 의원이 합의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도 피해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외교부에 윤 의원과의 면담 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외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거부했다.
그러자 한변은 "국민은 윤 의원이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당시 윤 의원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에 대해 헌법상 알 권리가 있다"며 "국가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의 면담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관련 문서 5건 중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을 모두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외교부의 내밀한 외교전략이 포함되거나 비공개가 전제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라고 판단했다.
반면 외교부는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2월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사건' 사기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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