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증거인멸 가능성…구속 연장해야”
2022-05-18 14:18:59 2022-05-18 14:18:59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을 받는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에게 검찰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18일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해 법조계 유력 인사와 친분을 자랑하고 영향력을 과시했다”며 “김씨를 석방하면 화천대유 임직원은 물론 다른 직원도 (이 때문에) 양심에 따른 증언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기소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혐의가 상당하고, 대장동 사건 범죄의 죄질이 중한 점,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인멸을 모의한 정황에 따라 향후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석방되면 해외로 도주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은 대장동 사업을 총괄한 주범으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을 통해 시행이익을 포함한 4600억원 상당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득했다"며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면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 해외로 도주하거나 국내에 잠적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휴대전화에 안티 포렌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증거자료를 꾸준히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며 “석방될 경우 해외 도피를 재차 시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씨와 남씨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추가 발부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유지해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없다. 이 같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공여할 이유 자체가 없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곽상도가 처리한 업무가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던 김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기록이나 현재 증거로 볼 때 정치자금으로 인정할 만한 부분이 없다”고 했다. 또 “남씨는 해외에서 수사 협조를 위해 자발적으로 귀국했다”며 도주 우려가 없음을 강조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한은 오는 22일 0시까지인 만큼 재판부는 늦어도 21일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새로 발부되면 두 사람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재판을 받는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남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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