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곤 4차장 "명백한 과오, 항상 자숙하고 있다"
"더 낮은 자세로 공정하게 업무에 매진 할 것"
2022-05-24 21:58:06 2022-05-24 21:58:06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과거 '성추문검사' 사건 피해 여성의 사건 자료를 무단 조회해 징계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신임 4차장검사가 “명백한 과오로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24일 ‘성추문 징계’ 논란과 관련해 고 차장은 “명백한 과오로 생각하고 항상 자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공정하게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장은 서울북부지검에 근무 중이던 2013년 6월19일 법무부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관보에 적힌 징계 사유는 ‘2012년 11월 성추문 검사 사건 관련해 무단으로 사건을 검색하고, 전자 수사 자료를 열람함으로써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기록돼 있다.
 
성추문 검사 사건은 2012년 서울동부지검에 실무 수습을 위해 파견 중이던 전모 검사가 수사 편의를 대가로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다. 사건 발생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담당이 아닌 검사와 실무관들이 해당 수사 기록과 사진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했고 이에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다.
 
당시 경찰 수사 결과 사진 조회와 전송한 검찰 직원 등은 34명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진 파일을 만들어 출력하거나 전송한 검사 2명과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실무관 등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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