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무마 명목 1400만원 수수’ 경찰 간부 구속 기소
2022-05-30 20:58:00 2022-05-30 20:58: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로부터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14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패·강력범죄형사부(부장 박건욱)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서울지역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을 구속기소했다. A경감에게 금품을 건넨 B씨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경감은 강원지역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5개월간 4차례에 걸쳐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B씨로부터 1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은 살인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B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알리면서 수사가 진행돼 드러났다.
 
검찰은 A경감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B씨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경찰은 A경감이 대가 없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추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A경감이 금품수수 후 B씨에게 무혐의 처리를 약속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대가성이 확인돼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