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의혹' 서울 중구청 압수수색
서양호 당선자, 공무원들에게 본인 업적 홍보 강요한 혐의
2022-06-02 14:36:56 2022-06-02 15:02:0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서울 중구청장실을 압수수색했다.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관련 첫 강제수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중구청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구청에서 개최한 선거 행사 관련 자료와 담당자 PC,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서양호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서울시 선관위는 “서 구청장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본인의 업적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홍보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선거가 끝나자 곧바로 압수수색에 나서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따져볼 예정이다.
 
서 구청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로 출마해 49.59%를 득표했으나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50.4%)에게 489표 차로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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