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범 1003명을 입건해 878명을 수사 중이다.
2일 대검에 따르면 지난 1일 자정 기준 검찰이 수사 중인 광역단체장 당선자 3명, 교육감 당선자 6명, 기초단체장 당선자 39명, 국회의원 당선자 3명이다.
지방선거 입건 및 처리 현황. (출처=대검찰청)
전체 입건 인원은 1003명으로 지난 7회 지방선거(2113명) 때보다 52.5% 감소했다. 구속 인원도 17명에서 8명으로 절반 가량 줄었다.
이는 △지방선거 84일 전에 대선이 실시되며 상대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고 투표율이 하락한 점 △이전과 달리 ‘경찰 자체입건 선거사범 통계’는 반영되지 않은 점 △‘직접 통화·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는 등 선거 관련 규제가 완화된 사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관위·정당 고발사건 비율은 46.9%로 지난 지방선거(34.2%) 동기 대비 12.7%p 급증했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수수사범 비율이 전체의 32%(321명)로 지난 7회 지방선거(18.2%·385명) 때보다 13.8%p 증가했다. 공무원 선거개입사범 비율도 3.8%(38명)로 지난 지방선거(3.4%·71명) 때보다 0.4%p 늘었다.
반면 허위사실공표 등 여론조작사범 비율은 33.8%(339명)로 6.8%p 감소했다. 선거폭력 비율도 1.9%(19명)로 지난 지방선거(4.5%·95명)때보다 대폭 감소했다.
범죄유형별 현황. (출처=대검찰청)
대검은 “올 상반기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졌고, 양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3개월 간격으로 완료되는 등 선거사건 담당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선사범 수사(공소시효 만료일 오는 9월 9일)를 엄정하게 진행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경찰에서 진행된 중요 선거사건들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송치 또는 불송치돼 검찰 수사·기소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일선청에서 검·경이 수시로 수사 진행상황 공유·의견 교환 등으로 협력하여 신속한 수사·처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9월 10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선관위 등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더라도 선거사범 처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선관위와 긴밀하게 협력해 선거 부정과 반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대검은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2월1일까지 전국청 선거담당 검사와 수사관의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기상고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투표용지 분류기로 개표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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