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여야 '뜨거운 감자'로 부상
조응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민주당, 당론 채택엔 신중 모드
권성동 "협치, 견제의 반대말이 있다면 민주당" 반발…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유력
2022-06-14 17:38:10 2022-06-14 21:51: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반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반발하며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석열정부가 시행령 정치를 통해 국회를 패싱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정부 견제책이다. 정부·여당의 거센 반발에 민주당은 정권 발목잡기 프레임을 우려하는 한편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며 당론 채택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시행 가능성은 낮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에도 같은 법안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14일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상위법인 법률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정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장은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문제가 되는 시행령에 대해 상임위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 보고서가 의결될 경우 정부는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강제권이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검찰 수사권 확대 등에 나서려고 할 경우 관련 상임위가 제동을 걸 수 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의 감시에 모든 국정운영이 들어서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지만 이는 여야 협치 포기와도 같아 윤 대통령도 부담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조 의원을 필두로 한 14명의 공동발의 의원(강준현·김영진·김종민·박상혁·박용진·송갑석·신현영·위성곤·이소영·이용우·이원욱·장철민·전용기)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우리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 제정 권한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대통령령은 법률에 종속되고 총리령 및 부령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종속되는 하위법령으로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할 수 없다는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안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한다는 지적이 종종 있다”며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자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행정부 견제를 운운하며 국회법을 개정한다면 어느 누가 믿겠나. 협치, 견제의 반대말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당일 것”이라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를 저지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시행령에 대해 수정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수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가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3분의 2가 필요해 민주당 힘만으로는 어렵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어, 윤 대통령은 이 전례를 따를 가능성 높다. 2015년 유승민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을 함께 묶어 추진했다. 여야 합의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공포되면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해 공포가 무산됐다. 그에 대한 후폭풍으로 유 전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사퇴했고, 이후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다. 
 
민주당은 일단 신중한 모습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느냐’고 묻자 “개인 의원이 발의한 것 아니냐”며 “발의도 되기 전부터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너무 호들갑이 아닌가 싶다. 야당에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소설을 쓰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론 채택 계획을 묻자 “당 차원에서 채택하는 여부에 대해 검토한 건 없다”면서도 “현행법을 실행하고 더 간소화하는 게 좋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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