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서로 비참하게 살아가길 강요하고 있다"
2022-07-01 00:00:00 2022-07-01 00:50:23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라 말하는 ‘최저임금’.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성토에도 헌법 제32조가 보장한 ‘근로 권리’의 국민 기본권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보다 못한 ‘5% 인상’에 그치고 말았다.
 
경제성장률 2.7%+물가상승률 4.5%-취업자 증가율 2.2%의 셈법에 1만원의 염원은 결국 이변이 없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가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법률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그 동안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의 주창은 우리사회의 양극화 심화를 풀기 위한 상징성과도 같았다. 궁극적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자는 취지의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가장 힘든 환경 놓인 이들에게 인간 이하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명수와도 같은 이치다.
 
단일안으로 가결된 ‘460원’ 인상.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은 1970년대보다 더 복합적 위기에 놓인 현 시점에서 민생은커녕 민생 외면이라는 의문에 방점을 찍게 한 순간이 아닐까.
 
물가 6%대를 눈앞에 두고 ‘찔끔’ 올린 최저임금과 법인세·종부세·주식 관련 세금 등 부자 감세 사이 박탈감은 더욱 커진 셈이다.
 
임금 통계를 논할 때 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0%를 넘길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부각한다. 소위 전문가라고 말하는 이들의 해당 발언을 듣고 있으면 씁쓸하기까지 하다.
 
OECD의 단순비교로 논리를 포장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우리나라보다 사회임금이 큰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우린 '임금'이라고 한다. 흔히 일터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시장임금'을 의미한다.
 
반면 실업급여,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건강보험 혜택 등 나라의 복지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는 '사회임금'이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임금이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다보니 시장임금만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고 미국의 부자 서열 상위권이자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불리는 빌 게이츠처럼 "내가 내는 100억 달러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회공헌 부자들도 없다.
 
더는 최저임금 해법을 을과 을들의 갈등으로만 나둬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을 탓하기에는 고질적인 저임금 근로 환경과 배달앱 등 온라인 성장세 요인, 신산업 등장으로 인한 패러다임 변화 등의 구조적 요인을 면밀히 따져야한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속앓이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의 의존적 산업구조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들의 고한이 서려있다. 의식이 있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들의 부채 금리를 1%만 낮춰도 연간 최저임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여러 방면의 정책 지원을 고려하기 보단 정부는 툴이 없다며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이다. 오히려 부자 감세 카드라니 기가 찰뿐이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최하위권, 연간 노동시간은 최상위권이다. 이런 노동 구조에서 노동시장 유연화까지 내밀고 있으니 우린 서로 비참하게 살아가길 강요하고 있다.
 
이규하 경제부장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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