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자문형랩을 운용할때 해오던 '집합운용' 방식이 부분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15일 내놓은 랩어카운트 개선안을 통해 집합운용을 전면 금지하고 '집합주문' 방식을 주문했으나 현실화되면 랩어카운트 시장 자체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자문형랩 운용에 있어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의 계좌는 집합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스크포스팀에(TF)에 참여한 6개 증권사들은 이같은 의견을 금융투자협회에 전달했으며 이를 토대로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를 유형별로 세분화하기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지난 15일 랩어카운트를 포함한 투자일임업제도개선방안 발표 당시 집합운용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 비율로 특정 증권 등 취득과 처분에 대한 주문이 집합적으로 나가는 경우'로 정의했으며 자문형랩은 특정주식을 계좌별로 다른 비율로 매매하는 '집합주문' 방식만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담당관계자는 "현행법에 다르면 사실 집합운용에 대한 정의는 사실상 없으며 집합주문도 공정하게 자산을 배분하는데 따른 주문의 한 기술적인 측면에 불과하다"며 "금융당국이 규정한 집합주문을 그대로 허용하게 되면 사실상 운용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운용방식외에도 수익률이나 자문사의 정보제공 제한 등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당초 의도대로 랩어카운트를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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