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상당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우택 의원이 지난 4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인 정우택 의원(5선)은 21일 국회의장단이 공석일 경우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최근 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 종료 이후, 본회의 소집과 의사일정 작성 과정에서 여야간 대립과 혼선이 빚어졌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선출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장·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에 국회 의사일정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에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국회의장단 임기 종료 후 본회의 소집과 의사일정이 늦어졌던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부의장이 임기만료 등으로 공석이면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대행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대해서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국회의장 직무대행의 구체적인 의사일정 작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직무대행의 해석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일정의 작성에 관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이 경우 의사일정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해 작성하고, 소속 의원의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일정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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