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광복절 특사'…역대 정부 살펴보니
광복 60주년 맞은 참여정부, 422만명 사면 역대 최대규모
이명박 정부, 경제인 많아…정몽구·최태원·김승연 회장 등
박근혜 정부 때 이재현 CJ 회장, 특사 앞두고 재상고 포기도
입력 : 2022-08-11 06:00:00 수정 : 2022-08-11 06:00:0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이 경제인과 민생사범 위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역대 정부의 광복절 특사 사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 선정을 논의했다. 심사위 외부 위원들은 회의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수가 적었다"고 답했다.
 
역대 정부는 특별사면을 지지율 끌어올리기 또는 정치적 위기 돌파의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가석방과 달리 특별한 기준이 없다. 또 죄의 종류를 정해서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벌을 면제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도 필요 없다.
 
첫 광복절 특사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1995년 8월 15일에 시행했다. 이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각각 세 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면서 일부 선거법 위반 정치인과 생계 관련 범죄 사범, 교통 규칙 위반사범, 징계처분 공무원 등 15만여명 사면 및 복권을 시행했다. 가장 규모가 큰 광복절 특사도 노무현 정부 당시 시행됐는데, 정부는 2005년 광복 60주년을 기념하며 422만여명을 사면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경제인의 특별사면이 많았다. 특히 2008년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면서 재벌총수를 다수 포함해 비판받기도 했다. 당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 등이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2010년 광복절엔 '화해·포용' 등을 내걸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를 사면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광복절 특사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2016년엔 이재현 CJ(001040)그룹 회장을 사면했다. 특히 이 회장의 사면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특사를 앞두고 돌연 재상고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형을 확정받은 사람만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총 4번의 특사를 시행했지만 '광복절 특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번 광복절 특사 심사에는 다수 경제인이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제인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 배경이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011780)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여러 기업인이 대상자로 거론된다.
 
반면 정치인 사면폭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한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것이 대통령실 안팎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사 대상자는 사면심사위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이 최종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일 발표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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