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원대 횡령' 박삼구 금호 전 회장, 징역 10년 불복 항소
2022-08-23 16:37:30 2022-08-23 16:37:3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용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3명과 금호산업(현 금호건설(002990)) 법인도 모두 항소했다.
 
박 전 회장은 특수목적법인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몰아준 뒤,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020560)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려 했다. 박 전 회장은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저가매각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박 전 회장은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이라는 저가에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넘기는 대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달 17일 사실상 박 전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보고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3년~5년을,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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