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성금 횡령' 박중선 전 한기총 사무총장, 1심 집행유예
2022-09-05 17:34:08 2022-09-05 17:34:08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중선 목사가 구호 성금과 행사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5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씨는 2016년 4월 한국기독교총연합(한기총)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며 한기총이 네팔 대지진 구호 성금으로 모은 3470여만원 가운데 47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슷한 시기 세 차례에 걸쳐 한기총 행사인 ‘세계지도자 대회’ 행사비 중 2250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한기총은 기부받은 금전 등을 관리하고 집행·처리하는 시스템을 비체계적 내지는 허술하게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모금 과정에서 정확한 비용처리 문제나 잔금 활용이 무게 있게 다뤄진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자금 집행 라인에 있던 사람들을 총괄적으로 형사고소한 피해자 측 책임도 있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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