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분양가 상한제(분상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의 기본형건축비가 2.53% 추가 인상된다. 레미콘·철근 등 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형건축비를 15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당장 오는 15일부터 분상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2.53% 올라간다.
이에 따라 평(3.3㎡)당 기본형건축비는 종전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지상층 16층 이상 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기준이다.
현행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매년 3월1일과 9월15일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아울러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 7월에는 자재가격 급등이 건축비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추가 마련했다.
기존 비정기 조정은 레미콘과 철근, 고강도 프리스트레스도 파일(PHC파일), 동관 등 4개 자재 중 한 항목이 15% 이상 변동할 때만 정기고시 3개월 후부터 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레미콘, 철근, 창호 유리, 강화 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자재 중 하나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되거나 레미콘과 철근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를 넘으면 3개월 이내에도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이 가능하다.
지난 7월 15일에는 3월 고시 이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10.8%), 레미콘(10.1%)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1.53% 상승 조정한 바 있다.
이번 9월 정기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선반영된 고강도 철근, 레미콘 이외에 자재가격,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직전 고시 대비 2.53% 상승 조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 동안 자재가격을 보면 합판 거푸집 12.83%, 전력케이블 3.8%, 창호유리는 0.82% 올랐다. 노임단가는 건축목공 5.36%, 형틀목공 4.93%, 콘크리트공 2.95%씩 상승했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시 적용된다. 다만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성호철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본형건축비가 2.53% 상승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24일 서울 반포구의 한 아파트 재개발 공사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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