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등촌동 연립·빌라 전세가율 105.0%…전국 '깡통전세' 주의보
최근 3개월 기준 전국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 83.1%
수도권·비수도권 전세가율 각각 83.7%, 78.4%
아파트 전세가율 전국 74.7%,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
2022-09-15 16:00:00 2022-09-15 16: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이 100%에 육박하는 등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특히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인천 남동구 남촌동, 경기 고양일산동구 성석동 등 일부 지역의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은 10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지역별 전세가율' 현황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전국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83.1%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각각 83.7%, 78.4%를 보였다. 해당 기간 아파트 전세가율의 경우 전국 74.7%,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로 조사됐다.
 
자료는 지역별 전세가율 표. (자료=국토교통부)
 
최근 3개월 기준 수도권의 지역별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은 인천이 88.2%, 경기 83.6%, 서울 81.2%를 보였다.
 
비수도권에서는 세종이 104.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충남 93.6%, 경남 86.0%, 제주 83.3%, 전남 82.0%, 전북 80.7%, 경북 80.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서구 등촌동(105.0%)의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이 100%를 넘어섰고 이외 강서구 공항동(98.3%), 강동구 길동(97.5%), 강동구 성내동(96.3%), 강서구 염창동(96.1%), 동작구 신대방동(94.9%), 구로구 개봉동(93.1%), 은평구 응암동(91.7%), 강북구 미아동(91.4%), 금천구 독산동(91.1%), 광진구 구의동(90.6%) 등 일부 지역의 전세가율은 90%를 웃돌았다.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는 경기 안산 상록구 사동(111.6%)과 인천 남동구 남촌동(108.9%), 경기 오산시 오산동(103.5%), 인천 계양구 효성동(103.0%), 경기 포천시 선단동(102.2%), 경기 고양 일산동구 성석동(101.0%) 등이 100%를 넘어 깡통전세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함께 최근 3개월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을 보면 전국 74.7%,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로 1년 기준 전세가율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의 지역별 아파트 전세가율은 인천이 73.6%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경기 70.5%, 서울 62.0% 등의 순이었다.
 
비수도권은 경북 87.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충북(84.3%), 전북(83.1%), 전남(82.7%), 충남(81.8%), 경남(81.4%), 울산(80.9%), 강원(79.6%), 대구(75.5%), 광주(74.2%), 대전(73.1%), 제주(70.2%), 세종(54.3%) 순을 보였다.
 
이처럼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월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건수와 금액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총 511건이고 사고 금액도 1089억원으로 역대 가장 높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와 금액이 각각 500건, 1000억원을 넘은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종전 최대 기록은 지난 7월로 421건, 872억원이었다.
 
이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보증 사고는 각각 478건(1034억원), 33건(55억원)으로 전체 보증사고의 93.5%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60건, 9.4%), 인천 미추홀구(53건, 21.0%), 경기 부천시(51건, 10.5%) 등에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율이 높은 지역은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매물의 권리관계, 주변 매매·전세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법원 경매정보를 활용한 지역별 주택의 경매 건수, 낙찰건수 및 낙찰가율도 함께 제공했다. 이는 임대인의 부도·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해볼 수 있는 참고지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에 제공된 통계가 전셋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이 보호되도록 임차인의 대항력 보강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전국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83.1%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7월11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적혀있는 매매·전세 물건 알림 문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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