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업 인허가와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당일 오전 10시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번에 걸쳐 9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2월부터 4월 박씨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3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단순 채무관계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선거 자금 등으로 7억3000여만원을 빌린 뒤 5억3000여만원을 갚았고, 2억원 정도 갚을 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박씨가 돌연 10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그간 이 전 사무부총장의 주거지 및 사무실 압수수색, 계좌 추적, 박씨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 간 자금 거래의 성격을 파악해왔으며, 지난 23일 이씨를 불러 조사했다.
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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