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영장
2022-09-27 18:15:11 2022-09-27 18:15:11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청탁 대가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번에 걸쳐 9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2월부터 4월 박씨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3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이 전 사무부총장 측은 로비가 아닌 단순 채무관계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이 선거 자금 등으로 7억3000여만원을 빌린 뒤 5억3000여만원을 갚았고, 2억원 정도 갚을 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박씨가 돌연 10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그간 이 전 사무부총장의 주거지 및 사무실 압수수색, 계좌 추적, 박씨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 간 자금 거래의 성격을 규명해왔다. 또 지난 23일에는 이 전 사무부총장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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