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조현수…검찰, 무기징역 구형
2022-09-30 22:01:02 2022-09-30 22:01:02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들에게 각각 5년간 보호감찰과 함께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우연한 사고를 위장해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 "8억 원이라는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이전부터 살해시도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씨와 내연관계였던 조 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의 명의로 든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계곡물에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보다 앞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지난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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