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측이 자신과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체 녹음파일이 법원에 제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 등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 측의 '불법 녹음'과 선행 가처분 결정 취지에 위반하는 '방송 강행' 등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 동의 없이 7시간 이상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편파적으로 편집된 부분을 알기 위해선 전체 녹음파일이 필요하다"며 서울의소리가 가진 7시간45분 분량의 통화녹음 파일 전체 분량이 법원에 제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통화 녹음 대다수가 이미 방송에 보도됐고, 적법한 취재인 만큼 녹음본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서울의소리 측은 “방송 안 된 녹음 부분을 제출할 필요가 있냐. 언론사 정당한 취재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지난 가처분 재판부도 김 여사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녹음파일 제출명령 채택 여부를 향후 변론을 통해 판단하기로 하고 다음 달 4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했다.
서울의소리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이를 MBC와 협업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김 여사는 같은 달 17일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소개하며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라며 조정절차를 통해 양측 합의를 시도했지만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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