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뒤 카페 플라스틱 사용금지…자영업자 "대책없다"
"공문하나 못받았다"…환경부 홍보부족 도마
시행 여부조차 모르는 자영업자 다수…환경부, 계도기간 둘 가능성 시사
2022-10-20 16:00:51 2022-10-21 11:22:33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오는 11월24일부터 음식점과 카페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지만 준비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빨대, 일회용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빈번한 카페의 경우 미리 원자재를 준비해야 하는 데도 시행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4월21일 '일회용품과 쓰레기 문제 해결에 진심인 일진들'이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 앞에서 식품 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규제의 완전한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11월24일부터 음식점과 편의점,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음식점에서는 일회용컵과 일회용 접시, 나무젓가락, 나무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카페에서는 일회용컵은 물론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포크,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별다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중앙회와 휴게음식점중앙회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복 휴게음식점중앙회 사무총장은 "환경부에서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비롯해 이런 제도를 시행할 때는 관련 단체의 의견부터 들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도 없었다. 지금 일회용품 사용제한은 시행하는지조차 잘 모른다"고 말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지회 등을 통해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안내문을 3번 발송했지만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정보조차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었다. 전북 부안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환경부에서 고지하지 않아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시행하는지 마는지조차 제대로 몰랐다. 수도권에서만 진행하는 줄 알았다"며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줘야 계획을 짤 텐데 이 지역 자영업자들은 이런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무디와 버블티의 경우 후루룩 마시기가 어려워 빨대가 필수인데 당장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 숟가락이라도 사서 대신 사용해야 하나 싶다"고 덧붙였다.
 
그나마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에서는 회원들에게 제도에 대해 고지하고 쌀빨대를 대량 공동구매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 상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편의점 업계에서는 비닐봉투 발주를 중단하고 비닐봉투 판매 금지에 대한 홍보 문구를 매장에 붙여 알리는 등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개인 자영업자 대다수가 이번 제도 시행의 대상이지만 환경부는 공문조차 발송하지 않아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공문을 바로 보내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계속 순회하면서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용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한 뒤 공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늦어도 11월 초에는 정식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겠다"고 설명했다.
 
준비가 부족한 시점인데 바로 시행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는 "계도기간 운영 등은 시행 직전에 판단하게 된다"며 "최대한 계속 홍보를 해서 시행이 가능하면 바로 시행하는 것이고, 이행 여력이 부족할 때는 계도를 해볼 수도 있다"며 계도기간 운영 가능성을 시사했다. 환경부는 대기업이나 대규모 점포의 경우 준비가 충분히 된 상황이지만 군·면 단위 점포들은 단속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고, 품목별 시행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법에 의거하면 한 달 뒤 음식점,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바로 단속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결해서 당연히 홍보를 해야 한다"며 "해외에서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유예기간을 주고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준다. 우리나라도 제도 시행 전에 충분히 홍보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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