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공석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 특별감찰관제 부활을 공약했지만 돌연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논란이 되자 국회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여야 정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은 또다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등을 둘러싼 구설이 계속되는 가운데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법조계 목소리를 통해 조망해본다.(편집자주)
서울 종로 청진동에 위치한 특별감찰관. 한때 30명에 달하는 인원으로 구성됐던 특별감찰관실은 현재 직원 3명(행정안전부·조달청 파견 등)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직원은 특별감찰관 사무실 유지, 자료 보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16년 9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이 자리는 6년째 공석이다.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2014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법무부 장관) 대표발의로 통과돼 이듬해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됐다. 그해 3월 검사 출신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다. 이 특감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하고, ‘국정농단 사태’의 뇌관이 됐던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내사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 전 수석과 맞서다 감찰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돼 결국 2016년 9월 물러났다. 그해 10월부터는 차정현 특별감찰과장의 임기 만료일인 2018년 3월 말까지 특감실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현재 차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장 직무대리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이 전 특별감찰관이 사표를 낸지 약 2년여 만인 2018년 6월 그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다. 대신 공수처가 출범했다.
그로부터 5년여 만에 새 정부가 들어서며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제 부활을 선언했지만 6년이 다 되도록 임명 소식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특별감찰관 재가동’에 협조하겠단 취지의 업무보고를 했다. ‘특별감찰관’을 중앙관서장으로 승격하는 등 확대 운용하는 방안이 골자였다.
법무부가 움직이며 특별감찰관 부활에 속도가 붙는 듯했지만 지난 5월 대통령실은 되레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별감찰관 폐지 가능성에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다시 입장을 번복했다. 다만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공을 국회로 돌렸다.
이를 두고 여야는 또 다시 충돌했다. 여당이 5년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도 함께 추천하자는 조건을 달자 야당(민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그게(북한인권재단 이사·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 등) 연계할 사항이냐”며 “조건을 갖다 붙이는 걸 보니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맞섰다. 문 정부 시절 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당시 특별감찰관보다 공수처라는 공공적 수사기관을 만들어 모든 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려 한 것”이라면서 “지금 보니 김건희 여사는 공수처의 감시·견제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입장에선 특별감찰관 임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일”이라며 “저희들 입장에선 특별감찰관이 없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를 치는 게 더 재밌다”고 말해 이는 또 다시 여야 싸움으로 번졌다.
여야 간 끝없는 기싸움 속 특별감찰관에 대한 실질적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협상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6년째 이어진 ‘개점휴업’ 상태는 또 해를 넘길 전망이다.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위치한 특별감찰관 사무실.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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