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통령 배우자·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를 부활시키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자 시절 공약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도 특별감찰관 예산은 9억97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올해(지난해 편성) 예산 9억9800만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에도 특별감찰관실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될 전망이다.
한때 30명 규모로 구성됐던 특별감찰관실에는 현재 행정안전부·조달청에서 파견된 공무원 2명, 무기계약직 1명 등 총 3명의 직원만 남아있다. 이들 직원이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정작 특별감찰관 자리는 2016년 9월 이석수 특감이 물러난 뒤 6년째 공석이다.
그만큼 예산도 대폭 줄었다. 특별감찰관 운영 예산은 △설립 연도 2015년 22억2100만원에서 △2016년 24억500만원 △2017년 24억800만원 △2018년 22억3200만원 등 20억원대를 유지하다가 △2019년부터 16억8200만원 △2020년 11억4200만원 △2021년 10억7300만원 △2022년 9억9800만원 △2023년 9억9700만원(책정) 등으로 계속 줄고 있다.
특별감찰관 운영 예산 추이(단위=억원). 출처 : 법무부 예산안(국회 법사위 홈페이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형식상 법무부 소관 기관이다. 국가재정법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서 예산도 법무부 소속으로 편성된다. 다만 특감 예산 집행은 법무부가 관여하지 않는다.
올해는 특감실 임차료(3억5000만원), 사무실 이전 비용, 관리비 등에 대부분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이후 특감 활동이 멈추면서 예산은 실상 사무실 유지비로 나가고 있다. 내년에도 예산 대부분은 본연의 업무 ‘감찰 활동’이 아닌 사무실 유지비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특감실은 올해 초 서울 종로구 청진동 한 빌딩 8층에서 3층으로 자리를 옮겨 연간 유지비를 낮추기로 했다. 임차계약 종료일은 2025년 1월까지다.
2023년 특감 예산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단계로, 내달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연말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위치한 특별감찰관 사무실.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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