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했고, 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소년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 상당인 점,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나라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해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범죄 예방·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우선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해 인프라를 확충한다. 현재 10~15명 규모의 대형 혼거실인 소년원 생활실을 4인 이하 규모의 소형 개별실로 전환할 방침이다. 소년원생 1인당 급식비를 하루 8139원인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인상하고, 정신질환자 조기진단 및 치료 등 의료 처우도 개선한다.
수도권에 교화에 특화된 교육 환경을 갖춘 소년전담 교정시설 운영한다. 유일한 소년구금시설이지만 노후화된 김천소년교도소 리모델링을 통한 학과교육(수도권, 17세 이하)과 직업훈련(김천소년, 18세 이상) 분리 등 학과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 형집행법에 구치소 내 성인과 소년 분리 규정을 신설해 구치소 수용 단계에서도 성인범과 소년범 간 거실 등 생활공간을 철저히 분리해 범죄 학습기회 차단하는 등 소년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효적 보호관찰을 위해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뿐만 아니라 비행원인 분석, 소년부 판사에 대한 보호처분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하는 소년분류심사원 시설도 늘린다.
교육·교정 강화…검정고시반 필수과정 신설 등
법무부는 소년원ㆍ소년교도소의 교육 및 교정도 강화한다. 소년원생들은 중ㆍ고등학생인 경우가 많아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학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소년원에는 교원 인력 및 교육 콘텐츠 등이 부족하다.
이에 교육부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소년원을 포함하고, 교육 콘텐츠 등 교육부와 협업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또 현재 소년교도소 수형자 중 희망자만 검정고시 교육을 받고 있고, 검정고시 이후 학과과정이 없어 학업 단절이 우려되기 때문에 중학교 의무교육·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부합하도록 소년 수형자에 대해 필수적으로 검정고시 과정을 수강하도록 조치하고, 대학진학 준비반·방송통신대학교반 신설 등을 통해 대학학과 과정도 신설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년형사 사법절차 전문성을 제고하며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래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ㆍ교화 강화, 피해자보호 및 인권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그 과정에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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