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앞으로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늘어난다. 다만, 재해·재난 수습이나 예방, 업무량 폭증, 돌발상황 대처 등 현지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런 내용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해외 건설업종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 중 하나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재해·재난 수습이나 예방, 업무량 폭증, 돌발상황 대처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다. 노사 합의로 고용부에 신청해 인가받으면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최장 3개월(90일)까지 할 수 있다.
다만 해외 건설 현장의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고용노동부는 31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의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중국, 동남아, 몽골 등에 진출한 기업들은 모래 폭풍이 불거나 우기에 쏟아지는 비 때문에 공사를 못 하는 날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날씨가 좋은 날 건설 속도를 높여야 공사 기간을 맞출 수 있는데 현행 특별연장근로 기간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고용부는 또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연간 활용 기간(90일)을 산정할 때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인가받은 일수로 계산하고, 최초 인가받은 기간을 변경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인가받은 기간 중에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날도 특별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와 함께 특별연장근로 사후 신청 기간도 인가 사유와 관계없이 종료 후 1주 이내로 통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인가 사유에 따라 사후 신청 기간이 다르게 설정돼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현장의 애로를 반영해 특별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보다 합리화하기로 했다"며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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